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확인 안내

가상자산거래업자 신고현황 확인 안내 -이용 중인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신고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고객자금은 은행의 별도계좌로 분리되어 보호를 받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 20 제2호 :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 사업자 신고현황 바로가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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