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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자금세탁방지제도

범죄수익의 몰수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모든 경제적 이익을 범죄인으로부터 박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FATF 40개 권고사항 제3항은 각국이 자금세탁된 재산, 자금세탁에 의하여 취득한 수익, 자금세탁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인 도구 또는 이들 재산의 가치에 상당하는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 UN의 비엔나협약 및 팔레모협약(the Vienna and Palermo Conventions)이 규정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시행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의 몰수규정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과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형법 제48조제1항제2호ㆍ제3호)만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수익등의 철저한 박탈을 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제적 기준에도 미흡하다고 할 것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위와 같은 국제적 기준에 대응하여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및 제9조(몰수의 요건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특정범죄에 대한 몰수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특정 재산의 몰수에 대체하여 이에 상당한 재산을 몰수하는 소위 대체재산(substitute property) 몰수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아래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에 추징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는 동법 제2조에 규정된 특정범죄와 제3조의 범죄수익등 은닉죄, 제4조의 범죄수익등 수수죄에 대한 부가형으로서 몰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수익등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특정범죄 또는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제8조제1항은 몰수의 대상재산으로 자금세탁범죄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그리고 자금세탁범죄와 관련이 있는 재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몰수의 요건으로는 당해 재산이 범인(공범 포함)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여야 하나, 다만 제3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고, 즉 제8조제1항의 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3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하거나 범죄 후에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한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킵니다.

위 규정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이유로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이외의 자의 권리 유무, 기타의 사정으로 이를 몰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외국으로부터 몰수ㆍ추징 확정재판의 집행 또는 몰수ㆍ추징을 위한 재산보전의 공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사유(동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마약류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불법수익)에 대해서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몰수ㆍ추징에 관하여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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