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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국제기준 및 국제기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FATF 권고사항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권고사항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분야에서 전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제규범입니다.

FATF 권고사항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각국이 취해야 할 사법제도, 금융시스템 및 규제, 국제협력 등 포괄적인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 권고사항은 구속력이 있는 다자협약은 아니나, 회원국에 대한 상호평가와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 지정의 기준이 되는 구속력을 갖고 있는 국제규범입니다. FATF 권고사항은 2012년 2월에 개정되었으며, 2014년부터 시작된 4차라운드 상호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제도, 금융기관 및 지정 비금융 전문직이 취해야 할 조치, 법집행 주요내용안내
구분 주요내용
법률제도
  • - 자금세탁행위의 범죄화 및 전제범죄의 범위 확대
  • - 범죄수익 몰수· 동결을 위한 법적 수단 마련
금융기관 및 지정
비금융 전문직이 취해야 할 조치
  • - 익명/가명 계좌 개설 금지
  • - 고객확인의무 이행 및 기록 보존
  • - 의심거래보고
  • - 카지노,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변호사, 회계사 등 지정 비금융 전문직에 대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부과 등
법집행
  • -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설립
  • - 관련 법집행기관의 수사책임 및 권한 등
국제협력
  • - 국가간 정보교환
  • - 범죄수익의 몰수, 범죄인 인도 등을 위한 사법공조 등
FATF 권고사항 제정 연혁
FATF 권고사항 제정 연혁
1990 마약자금세탁을 억제하기 위한 최초 40개 권고사항 제정
1996 마약자금세탁 이외 문제로도 범위 확대
2001 테러자금조달에 관한 긴급총회에서 ‘테러자금조달에 관한 특별권고사항’ 8개항에 합의
- 관련 UN 협약의 즉각적인 비준 및 이행, 테러관련 의심거래보고, 대체송금제도에 대한 규제, 전신송금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등
2003 자금세탁기법의 발달 및 9/11 사태에 따른 국제환경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 권고사항 발표
- 자금세탁의 처벌범위 확대, 금융기관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 강화 등
2004 특별권고사항에 현금휴대반출입 규제와 관련한 1개항 추가
2012 특별권고사항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지를 위한 권고사항을 포함하는 40개 권고사항 제정
테러자금조달 억제를 위한 UN협약(1999)

테러자금조달 억제를 위한 UN 협약은 전문, 28개 조문,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협약은 테러자금의 세탁행위를 범죄화, 테러관련 범죄수익의 몰수, 사법공조 등 법률체제를 정비하고, 고객의 신분확인, 의심거래 보고제도의 채택, 관련 금융기록의 보관 등 금융체제를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2월 동 협약을 비준하였으며, 2007년 12월 21일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UN 협약 (비엔나 협약, 1988)

마약거래 방지에 관하여 전세계의 규범이 되고 있는 UN 협약으로서,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40개국 이상이 비준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6년 「마약류불법방지거래방지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고 1998년 12월 동 협약을 국회에서 비준하였습니다.
동 협약은 마약 등 관련 범죄수익의 자금세탁행위의 범죄화 및 몰수를 포함하는 형사처벌, 범죄인 인도 및 사법공조 등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UN 협약 (비엔나 협약, 1988) 내용
자금세탁의 범죄화 각 당사국은 마약관련 범죄로부터 발생한 재산임을 알면서 그 재산의 불법적인 출처를 은닉 또는 위장할 목적으로 행하는 재산의 전환이나 양도행위, 또는 그 재산의 본래 성질, 출처, 소재, 처분, 이동, 권리 및 소유권을 은닉 또는 위장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야 함
몰수 마약관련 범죄로부터 발생한 수익 또는 이러한 수익에 상응하는 가치의 재산, 마약관련 범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고 하였던 마약, 향정신성 물질, 기타 도구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국제협력 마약관련 범죄는 당사국간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 범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당사국은 마약관련 범죄에 관한 수사, 기소 및 사법절차에 대해 최대한 사법공조를 해야 함
  •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협약(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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