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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국제기준 및 국제기구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는 1989년 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하여 Task Force를 설립키로 합의함에 따라 출범했으며, 우리나라는 2009년 10월 정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37개 국가와 European Commission, Gulf Co-operation Council 등 2개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의 제정과 국제협력 강화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FATF가 제정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권고사항은 현재 전세계 약 180여개국에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분야의 국제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FATF 및 관련 지역기구의 회원국에 대한 상호평가 등을 통하여 사실상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FATF 준회원인 APG 등의 지역기구들은 동일한 기준에 의거하여 회원국들에 대한 정기적인 상호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각국의 제도 이행 및 전세계에 걸친 정책적 공조체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 7월부터 1년간 부의장국 업무를 수행한 후 2015년 7월부터 1년간 의장국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금융정보분석원이 주관이 되어 2016년 6월 18부터 24일까지 부산에서 FATF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8년과 2020년에 자금세탁방지 제도 및 제도 이행상황에 관한 FATF 상호평가를 성공적으로 수검하였습니다.

FATF 회원국 현황

FATF 회원국 현황 정보 표
유럽·중동(21개국, 1개기구) 영국,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러시아,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European Commission
미주·기타(6개국, 1개기구)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공, Gulf Cooperation Council
아·태(10개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터키, 홍콩, 싱가폴,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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