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마당
FATF는 1989년 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하여 Task Force를 설립키로 합의함에 따라 출범했으며, 우리나라는 2009년 10월 정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37개 국가와 European Commission, Gulf Co-operation Council 등 2개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의 제정과 국제협력 강화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FATF가 제정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권고사항은 현재 전세계 약 180여개국에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분야의 국제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FATF 및 관련 지역기구의 회원국에 대한 상호평가 등을 통하여 사실상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FATF 준회원인 APG 등의 지역기구들은 동일한 기준에 의거하여 회원국들에 대한 정기적인 상호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각국의 제도 이행 및 전세계에 걸친 정책적 공조체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 7월부터 1년간 부의장국 업무를 수행한 후 2015년 7월부터 1년간 의장국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금융정보분석원이 주관이 되어 2016년 6월 18부터 24일까지 부산에서 FATF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8년과 2020년에 자금세탁방지 제도 및 제도 이행상황에 관한 FATF 상호평가를 성공적으로 수검하였습니다.
유럽·중동(21개국, 1개기구) | 영국,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러시아,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European Commis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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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기타(6개국, 1개기구) |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공, Gulf Cooperation Council |
아·태(10개국) |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터키, 홍콩, 싱가폴,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