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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자금세탁방지제도

고객확인제도의 개념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란,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검증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금융거래 또는 금융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수요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정확한 고객확인을 통해 자금세탁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평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치로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확인제도는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는 금융회사가 평소 고객에 대한 정보를 파악ㆍ축적함으로써 고객의 의심거래 여부를 파악하는 토대를 제공한다고 할 것입니다.

금융회사 등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신규 거래를 거절하거나 기존 거래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실명확인제도와 고객확인제도 비교

* EDD (enhanced due diligence)
실명확인제도와 고객확인제도 비교 표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제도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제도(CDD)(06.1월 도입)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실제소유자
고위험고객 : 강화된 고객확인(EDD*)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실제소유자
+ 거래목적, 자금의 원천 등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자신의 고객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범죄자에게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라 하여 고객알기정책(‘Know Your Customer Policy’)이라고도 합니다.

고객확인의 대상

금융기관은 계좌의 신규개설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계좌의 신규 개설

    '계좌의 신규개설'이란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 등의 신규개설 외에 보험·공제계약·대출·보증·팩토링 계약의 체결,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 등의 발행, 펀드 신규가입, 대여금고 약정 및 보관어음 수탁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2. 2) 일회성 금융거래의 금액

    '일회성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않은 금융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무통장입금(송금), 외화송금 및 환전 외에 자기앞수표의 발행 및 지급, 보호예수, 선불카드 매매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고객확인 내용
  1. 1) 고객별 신원확인
    고객별 신원확인 신원확인 사항(시행령 제10조의 4) 내용
    구분 신원확인 사항(시행령 제10조의 4)
    개인 실지명의(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영리법인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비영리법인 및 기타 단체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외국인 및 외국단체 위의 분류에 의한 각각의 해당사항, 국적, 국내 거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2. 2) 실제소유자에 대한 확인

    금융회사 등은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실제 소유자)의 실지명의 및 국적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ⅰ) 100분의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를 확인하여야 하고(1단계), ⅱ) (ⅰ)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최다출자자,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자, 그 밖에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 중 어느 한 사람을 확인해야 하며, ⅲ) 전항(ⅰ,ⅱ)의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강화된 고객확인 (EDD : Enhanced Due Diligence)

금융정보분석원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nhanced Due Diligence)’를 시행하였습니다.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는 고객별·상품별 자금세탁 위험도를 분류하고 자금세탁위험이 큰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고객확인, 즉 금융거래 목적 및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의 시행으로 금융회사는 고객과 거래유형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함으로써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고객에 대해서는 고객확인에 수반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반면, 고위험 고객 또는 고위험 거래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함으로써 자금세탁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위험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에 기초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객확인의무 위반 시 제재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의무(CDD)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위반 시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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