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정보 바로가기

법령정보

소관법규

우리나라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제도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특정금융정보법),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테러자금금지법) 등의 법령을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정보분석원의 설립 및 운영을 비롯하여, 금융회사가 CDD, STR, CTR 등을 보고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예방적 조치를 보장합니다. 테러자금금지법은 테러자금 조달 행위를 비롯하여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 개인 및 법인, 단체와의 금융거래 행위의 처벌을 규정합니다.

법령

규정

만족도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