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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자금세탁방지제도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개념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는 금융회사등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의 명의로 1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의심되는 합당한 사유를 적어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와는 구별됩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으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시행일자 : 2006.1.18.), 도입 당시는 보고 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3천만원, 2010년부터는 2천만원, 2019년 7월부터는 1천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입목적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보고토록 하여 불법자금의 유출입 또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금거래를 보고토록 한 것은 1차적으로는 출처를 은닉·위장하려는 대부분의 자금세탁거래가 고액의 현금거래를 수반하기 때문이며, 또한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만으로는 금융기관의 보고가 없는 경우 불법자금을 적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모든 국가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각 국이 사정에 맞게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자금세탁거래를 차단하는데 효율적이라는 점이 인정됨에 따라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는 각국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거래에서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점 때문에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으며, 자금세탁방지의 중요한 장치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사례

미국을 시작으로 호주, 캐나다 등 주로 선진국 FIU에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대만, 과테말라, 슬로베니아, 파나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으로 그 도입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고대상기관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모든 업종의 금융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준금액은 자금세탁 등 불법 자금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금거래성향,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각국이 결정하므로 국가에 따라 다르나,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에서는 1만 달러(자국화폐기준)를 기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분할거래를 통해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의 다중거래는 단일거래로 판단하여 그 합이 보고기준금액을 넘을 경우에도 보고토록 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보고와 관련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금세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과 거래는 금융회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보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보고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고액현금거래 보고 면제대상기관을 법령(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에 명시하고 이 대상기관의 현금거래는 고액현금거래보고를 면제토록 하는 ‘면제대상 법정 지정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고액현금거래 개념 미국,캐나다,호주 정보
국가 기준금액 보고대상기관
미국 USD 10,000 이상 은행, 증권브로커와 딜러, 자금서비스업, 카지노 등
캐나다 CAD 10,000 이상 은행, 신탁회사, 생명보험회사, 증권딜러, 환전업자, 회계사(법인), 부동산 중개인, 카지노 등
호주 AUD 10,000 이상 은행, 보험회사 및 보험중개인, 금융서비스업, 신탁회사,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카지노 등

고액현금거래정보(CTR) 제공사실 통보제도

고액현금거래정보(CTR) 제공사실 통보제도는 특정금융정보법률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이 법집행기관의 요청에 의해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한 정보(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를 제10조에 따라 검찰총장등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ㅇ 통보대상 : 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의 2에 따른 명의인(거래자 또는 사업자)

ㅇ 통보방법 : 국민비서서비스를 통한 전자적 통보, 등기우편

ㅇ 통보절차

1. 국민비서서비스
 - (금융정보분석원) 통보대상자가 국민비서서비스에 가입되어 있고, '고액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국민비서서비스를 통해 통보대상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안내문 발송
 - (통보대상자) 고액현금거래정보 제공사실 안내문 알람을 카카오톡, 네이버앱 등으로 확인한 후, [열람하기]를 터치하면 본인인증을 거쳐 ‘고액거래정보(CTR) 제공사실 통보 상세내역’ 전자문서 열람

2. 등기우편
 - 통보대상자가 국민비서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국민비서서비스에서 발송된 안내문(전자문서)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통보대상자에게 등기우편 발송

[참고1] 국민비서 구삐를 이용하여 CTR 제공사실 통보문서를 확인하는 절차(예시 : 카카오톡)

1) 통보알람 수신 2)본인인증 3)통보문서 확인

[참고2] 국민비서서비스를 통한 알림신청 방법

(1단계) 국민비서 홈페이지 및 민간앱(네이버, KB스타뱅킹 등)을 통해 국민비서 서비스 가입 및 알림 신청
국민비서 홈페이지 / 네이버앱 '전자문서함' '국민비서' 신청 / KB스타뱅킹앱 '국민비서' / 신한 쏠(SOL) '국민비서'
(2단계) 알림받을 앱 선택(최대 2개까지 가능) → 신규 서비스 중 ‘고액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선택 후 설정 버튼 클릭
최대 2개까지 원하는 앱으로 알림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만 신청하면 22개 정보 중 받고싶은 정보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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