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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제도

자금세탁방지제도와의 관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은 테러자금금지법상 공중협박자금을 ‘불법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며, 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 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할 의무(의심거래보고)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제1항).

또한,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공중협박자금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거래나 그에 따른 지급, 영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테러자금조달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도 보고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제1항제3호, 테러자금금지법 제5조제2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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