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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제도

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 지정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또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중협박자금조달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법 제4조 제1항).

이와 같이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ㆍ고시된 자가 금융기관등과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ㆍ영수를 하거나 동산, 부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대한 양도, 증여 등 처분 행위와 그 점유의 이전 및 원상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법 제4조제4항, 제6조제2항)

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 현황

금융위원회는 2008년 12월 22일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267호에 의해 지정된 탈레반 및 알카에다 관련자 등 974명의 개인 및 단체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최초 지정한 바 있습니다.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1989/2253호, 제1718호, 제2231호, 제1988호 및 각 후속결의, 동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각 제재위원회가 지명한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자동 지정되고 있으며,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명단을 별도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 명단

  •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 - ISIL(Da'esh) & Al-Qaida Sanctions Committee -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년)

  • - 1718 Sanctions Committee (DPRK) -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년)

  • - 2231 Sanctions Committee -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231호(2015년)

  • - 1988 Sanctions Committee -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988호(2011년)

  • - UN 통합 제재대상자 명단

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 지정 등 취소

  1. 금융위원회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처분에 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거래등의 허가거부 처분에 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2. ①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경우 해당 유엔안보리결의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②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경우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별지 3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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