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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또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중협박자금조달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법 제4조 제1항).
이와 같이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ㆍ고시된 자가 금융기관등과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ㆍ영수를 하거나 동산, 부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대한 양도, 증여 등 처분 행위와 그 점유의 이전 및 원상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법 제4조제4항, 제6조제2항)
금융위원회는 2008년 12월 22일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267호에 의해 지정된 탈레반 및 알카에다 관련자 등 974명의 개인 및 단체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최초 지정한 바 있습니다.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1989/2253호, 제1718호, 제2231호, 제1988호 및 각 후속결의, 동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각 제재위원회가 지명한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자동 지정되고 있으며,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명단을 별도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 ISIL(Da'esh) & Al-Qaida Sanctions Committee -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년)
- 1718 Sanctions Committee (DPRK) -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년)
- 2231 Sanctions Committee -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231호(2015년)
- 1988 Sanctions Committee -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988호(2011년)
- UN 통합 제재대상자 명단
금융위원회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처분에 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거래등의 허가거부 처분에 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ISIL(Da'esh) & Al-Qaida Sanctions Committee
1718 Sanctions Committee (DPRK)
2231 Sanctions Committee
1988 Sanctions Committee
이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