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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자금세탁방지제도

의심거래보고제도의 정의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란,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카지노에서의 칩교환 포함)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의심거래 보고제도의 기본체계

  1. 1) 의심거래보고의 대상 및 미보고 시 제재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의무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의심거래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제재처분이 가능합니다. 특히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의 상대방과 공모하여 의심거래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처분도 가능합니다. 또한, 의심거래보고를 허위 보고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보고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합니다.

  2. 2) 의심거래보고의 방법 및 절차

    영업점 직원은 업무지식과 전문성,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평소 거래상황, 직업,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취급한 금융거래가 의심거래로 의심되면 그 내용을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보고책임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의 별지 서식에 의한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에 보고기관, 거래상대방, 의심스러운 거래내용, 의심스러운 합당한 근거, 보존하는 자료의 종류 등을 기재하여 온라인으로 보고하거나 문서 또는 이동식저장장치로 제출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전화나 FAX로 보고하고 추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

  3. 3) 의심거래보고 정보의 법집행기관에 대한 제공

    금융기관 등 보고기관이 의심스러운 거래의 내용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보고하면, KoFIU는 ① 보고된 의심거래내용과 ② 외환전산망 자료, 신용정보, 외국 FIU의 정보 등 자체적으로 수집한 관련 자료를 종합·분석한 후 불법거래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거래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금융거래자료를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국세청·관세청·금융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고, 법집행기관은 거래내용을 조사·수사하여 기소 등의 법조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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