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마당
이곳에서 신청하시는 민원은 금융감독원 해당부서에 이송되고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접수한 민원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소관기관에 이송됨을 알려드립니다.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포함) 소관 법령 및 업무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기관과 관련한 민원은 해당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신속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사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경찰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 미래창조과학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중앙회
택시(버스, 화물, 주택, 건설) 공제 → 국토교통부
등록 대부업자 → 관할 시·도
다단계업자, 방문판매업자 → 공정거래위원회, 관할 시·도
개인 워크아웃 및 신용회복에 관련한 민원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민원센터" 를 이용하면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해결에 필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상담서비스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민원센터에서 처리해드리는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투신, 보험, 카드, 종합금융회사, 리스, 상호신용금고, 부동산신탁,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신용협동조합, 신용정보회사 등 입니다.
구분 | 기관수 | 대상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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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부문 | 66 | 시중은행(11), 지방은행(6), 농·수·산림협중앙회(3), 외국은행 국내지점(43), 산업, 수출입, 기업은행 |
비은행부문 | 3,183 | 상호저축은행(147),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협(1,317), 농·수·산림조합(1,618),
신협중앙회, 종금사(6), 여신전문기관(53), 자금중개회사, 부동신신탁(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MBS), 자산관리공사, 신용정보업자(26), 신용정보집중기관(5) |
보험부문 | 45 | 생보사(21), 외국생보사 국내지점(2), 손보사(13), 외국손보사 국내지점(4), 보험개발원, 보험연수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
증권부문 | 232 | 증권사(43), 외국증권사 국내지점(20), 선물회사(14), 투신 운용(27),
자산운용사(13), 투자자문사(91), 증권업협회, 증권금융, 한국예탁원,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증권시장, 투자신탁협회, 기업구조조정조합(15),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선물협회 |
기타 | 60,493 | 보험대리점(57,319), 보험계리인(284), 보험계리업(9), 손해사정인(2,350), 손해사정업(388), 보험중개인(70), 증권투자(73) 등 |
계 | 64,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