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마당
우선 올바른 고객인지부터 살펴봅니다!
금융기관이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신원, 실제소유자 여부, 거래 목적 등을 파악하는 등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입니다.
※ 일정금액이란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사용되는 칩거래시 300만원,
전신송금시 100만원, 외국환 거래시 1만달러, 그 밖의 금융거래시 1000만원을 말합니다.
금융거래(카지노에서의 칩교환 포함) 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동일인이 현금으로
하루에 1천만원 이상 입금 또는 출금 거래 시 금융기관이 해당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 * 2006년 5천만원, 2008년 3천만원, 2010년 2천만원, 2019년 1천만원으로 보고범위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