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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알기쉬운 제도안내

자금세탁방지 이렇게 구성, 운영됩니다.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 3형제

  • 고객확인제도(CDD : Customer Due Diligence)
  • 의심거래보고제도(STR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

고객확인제도(CDD : Customer Due Diligence)

우선 올바른 고객인지부터 살펴봅니다!
금융기관이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신원, 실제소유자 여부, 거래 목적 등을 파악하는 등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입니다.

고객확인이 필요한 거래란?

  •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경우
  • 일정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 실제 거래 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경우

    ※ 일정금액이란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사용되는 칩거래시 300만원,
    전신송금시 100만원, 외국환 거래시 1만달러, 그 밖의 금융거래시 1000만원을 말합니다.

의심거래보고제도(STR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금융거래(카지노에서의 칩교환 포함) 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의심거래보고제도 년도별 그래프 아래 참조

좌측 단위 500,000, 550,000, 600,000, 650,000, 700,000, 750,000, 800,000, 850,000, 900,000, 950,000, 1,000,000이 위치해있으며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을 표기하고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동일인이 현금으로 하루에 1천만원 이상 입금 또는 출금 거래 시 금융기관이 해당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 * 2006년 5천만원, 2008년 3천만원, 2010년 2천만원, 2019년 1천만원으로 보고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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