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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 및 국제기구

APG(Asia 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APG(Asia 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아·태지역 국가간 협조를 위해 1998년 3월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총 42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8년 10월부터 APG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APG는 FATF 평가방법론에 의거 회원국에 대한 상호평가(Mutual Evaluation)를 실시하고 이행현황을 모니터하는 등 역내 국제기준 이행 및 국제협력 도모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APG 공동의장국을 역임하였고, 2013년부터 4년간 APG 운영위원회 위원을 연임하는 등 아·태지역의 자금세탁방지 선도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발국 지원국 모임인 DAP(Donors and Providers)그룹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APG는 2인의 공동의장이 운영하는 체제로서 APG 사무국 유치국인 호주는 상시 의장국 역할을 담당하며 나머지 1인의 공동의장은 2년 임기로 회원국 중에서 선정됩니다. APG 연차총회를 의장국에서 개최하는 관행에 따라 우리나라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주관이 되어 2004년 6월 14일에서 18일까지 APG 제7차 연차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2012년 12월 APG 사무국의 요청으로 FATF 국제기준 개정에 관한 7개국 초청 워크숍을 개최한 이후, 2013년부터 이를 확대 개편하여 2018년까지 APG 서울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 자금세탁방지 제도 및 제도 이행상황에 관하여 APG의 상호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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