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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국제기준 및 국제기구

UN 협약 및 안보리결의안

1998년 6월 UN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정치적 선언 및 이행계획(Political Declaration and Action Plan Against Money Laundering)을 통하여 각국이 2003년까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1. 자금세탁의 범죄화 및 자금세탁 범죄의 예방, 적발, 수사, 기소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
2. 범죄수익의 몰수, 보전 제도 마련
3. 금융 시스템이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강화

동 선언서가 발표된 이후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협약(UN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eances),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테러자금조달금지협약(UN Convention for Suppression of Terrorist Financing) 등 다수의 UN 협약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분야의 국제규범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테러자금조달 차단과 관련하여 안전보장이사회는 1997년 이후 결의안 1267호, 1373호 등 일련의 중요한 결의안들을 채택하였습니다. 동 결의안들은 각국이 테러자금조달 범죄화, 테러 관련자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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